policy
보건복지부, 약국 명칭 및 광고 규제 강화… ‘할인·마트·최고’ 표현 금지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약국 명칭과 온·오프라인 광고에 '할인', '마트', '최고' 등의 자극적인 표현 사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기능 왜곡 및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를 막기 위해 규제 기준을 구체화했으며, 이에 따라 로컬 및 헬스케어 마케팅 업계의 카피라이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다가오는 12월 23일 시행을 앞둔 개정 약사법에 발맞춰, 약국의 명칭과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마케팅 업계에서는 의료 및 제약 분야의 광고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번 조치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제한되는 광고 표현의 세 가지 유형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거나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조장할 수 있는 특정 단어들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한 대상 표현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명시했습니다.
- 약국 기능 왜곡: ‘창고’, ‘마트’, ‘공장’ 등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일반 소매점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 과다소비 유도: ‘할인’, ‘특가’, ‘저렴’ 등 가격 경쟁을 부추겨 불필요한 의약품 구매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표현
- 소비자 오인 우려: ‘최대’, ‘최고’, ‘최초’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장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는 최상급 표현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본격적인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후 전국 지자체와 관계 기관에 새로운 기준을 안내하여,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해당 단어들을 오프라인 간판이나 온라인 지도 서비스, 키워드 광고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해 온 약국들은 대대적인 수정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스케어 마케팅, 카피라이팅의 패러다임 변화
일반적으로 의료 및 제약 마케팅은 타 산업군에 비해 법적 규제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번 약국 명칭 및 광고 규제 구체화는 오프라인 영역뿐만 아니라, 네이버 플레이스나 카카오맵 같은 로컬 검색 최적화(Local SEO) 영역과 디지털 광고 소재 전반에 걸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케터들은 더 이상 직관적인 가격 소구(할인, 특가)나 자극적인 수식어(최고, 최대)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약사의 전문성, 복약 지도의 꼼꼼함, 지역 사회와의 접근성 등 약국 본연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카피라이팅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다수의 로컬 클라이언트를 관리하는 광고 대행사라면, 이러한 정책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존 광고 소재 중 위반 소지가 있는 항목을 신속하게 필터링하는 꼼꼼한 관리 체계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BARO 인사이트
이번 보건복지부의 약국 광고 규제 강화는 퍼포먼스 마케팅 업계에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기반의 크리에이티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로컬 기반의 병의원 및 약국 마케팅을 진행할 때, 단순한 클릭률(CTR) 상승이나 단기적인 유입을 노린 자극적인 카피는 오히려 광고주에게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BARO Interactive는 이러한 헬스케어 산업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기민하게 대응합니다. 가격 경쟁력이나 과장된 수식어에 의존하기보다, 데이터에 기반하여 타깃 고객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예: 심야 운영, 특정 질환 상담 전문성 등)를 발굴해 냅니다. 규제라는 제약 속에서도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효한 전환을 이끌어내는 안전하고 강력한 퍼포먼스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겠습니다.